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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온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24.7.23. 온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년 7월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투업법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 원(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와 차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져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지자체, 관련 부처로부터 제도 개선 요청이 이어졌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지역 에너지 사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 금융서비스'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시행되어, 지역주민이 4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도가 최대 3천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시 4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P2P 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의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7월 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P2P금융이란?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높은 수익률과 간편한 투자 과정이 특징입니다.
P2P금융의 장점
- 높은 수익률
P2P 금융의 평균 수익률은 약 8%로, 은행 예금금리가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투자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며,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8%~10%, 부동산 프로젝트나 기업 대출의 경우 10%~1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투자 과정과 소액 투자 가능
P2P 투자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나 소액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가 단순해 투자금을 입금하고 기다리면 정해진 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 다양한 투자 상품
초기에는 개인신용대출 중심이었던 P2P 투자가 현재는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열어줍니다.
P2P 투자 시 주의할 점
- 투자수익과 원금 보장 없음
P2P 투자도 다른 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P2P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믿을만한 플랫폼 선택
모든 P2P 플랫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높은 세율
P2P 투자 수익은 비 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27.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2P 금융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법이지만,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P2P 투자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온투업법 개정을 통해 P2P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에 투자 중이던 분들은 개인 투자 한도가 높아진 점을 참고하여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