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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인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시행 및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도 이제 같은 날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시간과 지각·조퇴 신청 시 사유 기재가 생략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현재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시간 외 근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육아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했으나, 육아시간을 오전에 사용하고 이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사무실 근무와 재택·원격근무 병행 가능
지금까지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어 같은 날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택근무 중 긴급하게 사무실 출근이 필요하면 ‘출장’ 처리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되어, 시간 단위 원격근무로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3. 경조사 휴가 사용 유연화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현행 30일 이내 사용이 원칙이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됩니다.
또한, 육아시간과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복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존에는 연가를 제외한 다른 복무상황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집니다.
특히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돌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 기재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이루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민원 처리 역시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