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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필독] 이제 문자로 받는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전세사기 걱정 덜어보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 시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제도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2025년 5월 14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답니다!


📌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기존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토부의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가 가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또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HUG·SGI)에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해왔죠.

그런데 이젠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내용까지도,
렌트홈을 통해 문자로 직접 안내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시행 시기와 시범 운영 기간

  • 정식 시행: 2025년 5월 14일(수)부터
  • 시범 운영: 5월 9일(금) ~ 5월 13일(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사진을 누르면 정부정책 브리핑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문자 안내는 어떤 식으로 오나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렌트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임대보증 가입 여부
  • 보증금액
  • 보증기간 등

즉,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에 신고만 잘 되면,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된 건데요.

예를 들어,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
  • 보증기간은 그대로인데 임차인만 바뀌어, 새 임차인이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정확한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혹시 모를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준비사항!

임대보증 가입 안내문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 시
✔ 1쪽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 6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 반드시 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전화번호를 빼먹거나, 틀리게 적으면 안내문자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할 때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국토교통부의 한 마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번호만 잘 적어도,
임대인의 보증 가입 여부를 문자로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전세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진 셈이죠.

📌 혹시 곧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하기!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하기!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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