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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 빠르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금 신청 기간, 4개월에서 20일로 단축
기존에는 재난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만 최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등
간소화된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법정상속인 전원 서명)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생략 가능)
- 신분증 사본(보험금 수령인)
- 통장 사본(보험금 수령인)
📌 사망자의 경우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생략 가능)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생략 가능)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상해 입증 서류 (예: 공제조합 지급 내역서,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 (생략 가능)
앞으로 더욱 간편해진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서도 보험금 청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다양한 보험이 포함됨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사고 보험이란?
재난안전사고 보험은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보장 대상
- 자연재해: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등
- 인재(人災): 대형 화재, 폭발, 화학 사고 등
✅ 주요 보장 내용
- 재산 손실 보장 – 주택, 상업용 건물, 차량 등 피해 보상
- 상해 보장 –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장해 보상
- 사망 보장 –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
- 긴급구호 서비스 – 긴급 구조 및 의료 지원
이러한 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므로, 미리 가입해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