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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가 올해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준공 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지방세관계법 시행령의 개정안에는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중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통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빈집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담 완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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