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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5대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전입세대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융기관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대출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여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에게 여러 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으며, 그때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대 은행과 함께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10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 정보를 5대 은행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실시간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정확한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 분야와의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0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세 사기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