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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 27일(금)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 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 그리고 올해 12월 27일(금)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사진을 누르면 발급방법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휴대전화를 바꾸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2. IC 주민등록증 사용: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 IC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및 관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 유효기간은 휴대전화 교체주기(2년9개월)를 고려해 3년으로 설정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금)부터 7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 종류

✔ 주민등록증(실물)

  1. 현행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주민등록자에게 발급되며,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이 수록된 플라스틱 카드형 신분증

  2. IC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IC칩이 내장된 신규 주민등록증. 선택 발급 신청 가능하며 IC칩 비용은 본인이 부담

✔ 모바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또는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편의점, 은행,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등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결론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발급 방법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이제 병원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덕분에 더욱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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