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최종적으로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지급은 정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 또는 손텍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심사 진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클릭하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만약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11월까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청자의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 자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소유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RS 전화 신청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이며, 근로장려금(1번)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동의 및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손텍스 모바일 앱 신청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홈택스 신청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인적사항, 소득 명세, 전세금 명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작성한 후 신청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와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농림어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신청 기한과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