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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디딤돌 대출
사진을 누르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세대주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은 구매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이나 보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15% ~ 3.00%로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에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0.1%p(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금리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로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최대 0.3%p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이렇게 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감면 정책으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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