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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세대주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은 구매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이나 보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15% ~ 3.00%로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에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0.1%p(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금리 혜택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지만,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로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최대 0.3%p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이렇게 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감면 정책으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