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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사진을 누르면 디딤돌 대출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소득(부부 합산)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무주택자이며 전용 면적이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성년인 세대주로서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대출은 구매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로 설정되며, 대출 금리는 연 2.15%에서 3.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에 대해 0.2%p의 금리 우대가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0.1%p(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과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로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 가구는 최대 0.3%p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한선은 연 1.2%입니다).

2023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 기간이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에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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