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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시행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의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 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출산한 부모들도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해당되면 소급적용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 보육하는 만 0세-1세 아이에게는 30만 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보육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만 0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70만 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50만 원의 보육료와 20만 원의 현금 지급, 만 1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35만 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50만 원(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다른 혜택과의 중복 수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나 지자체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주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혜택과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혜택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2년 영아 수당 수령자는 자동 전환되지만 보육료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만 0세 기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기준 월 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산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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