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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 성장사다리 구축, 그리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각종 대책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입법예고(2024.9.12~10.22)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 적용됩니다.
②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형 신축주택(비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④ 건보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 경감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외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가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연장됩니다.
② 주택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청약통장 취소 후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규정
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종료된 후에도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하여 택시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회사가 설·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② 소형 신축주택(비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종부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적용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③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LH가 매입확약 후 2025년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이 수도권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