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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 1년 최대 2,310만 원 지원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12월 17일(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복직 후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가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합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2,96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추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별도 지원금을 마련합니다.
  3.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서울은 최대 1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기사
사진을 누르면 관련기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도입

근로자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 및 직종을 추가로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신혼부부와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정책이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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