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 빠르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금 신청 기간, 4개월에서 20일로 단축 기존에는 재난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만 최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 관련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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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