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와 5대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전입세대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금융기관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대출 신청 ..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전입 대학생 지원 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군내 대학교 재학생 ※ 전입일 기준 2년차 이후 전입지원금 수령대상자는 최초 수령시부터 연차별 수령시까지 기간 내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으로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인당 7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전입신고시: 3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전입지원금(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차, 3년차: 각각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구입지원비(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