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온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24.7.23. 온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4년 7월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투업법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 원(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와 차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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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