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시행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의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 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출산한 부모들도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해당되면 소급적용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 보육하는 만 0세-1세 아이에게는 30만 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보육료)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만 0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70만 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50만 원의 보육료와 20만 원의 현금 지급, 만 1세에 대해 가정 보육 시 35만 원, 어린이집 다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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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