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인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시행 및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도 이제 같은 날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시간과 지각·조퇴 신청 시 사유 기재가 생략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현재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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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