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수당 인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시행 및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됩니다.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도 이제 같은 날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시간과 지각·조퇴 신청 시 사유 기재가 생략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인정 현재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온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24.7.23. 온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4년 7월 2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투업법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 원(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와 차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수..